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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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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8 09:25:00

    ▲ 지난달 13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습. © 금융위원회

    HF, HUG, SGI 3개 보증기관서 오는 15일부터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개 기관에서 오는 15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로 HF,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힌다. 오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한다.

    또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신규 보증도 제한한다. 민간 보증인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전세대출 회수, 전세보증 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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