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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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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5 14:09:27

    ▲ 전재수 의원. © (사진제공=전재수 의원실)

    선박법·항공안전법 등 개정, 군국주의 상징물 국내 상륙 원천 금지

    단순한 상징물 자체는 물론, 특정 상징물 연상케 하는 것들도 금지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선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까지 함에도 일본정부는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군국주의 차단법'엔 '선박법'과 '항공안전법', '형법' 이 포함돼 있다.

    '선박법'으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한다. '항공안전법'으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 가능하다는 게 전 의원의 생각이다.

    또 '형법'을 통해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재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욱일기는 태양 및 태양광을 의장화한 깃발로, 1870년 일본제국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돼 1889년엔 일본제국해군의 군함기로도 채용됐다. 1945년 일본의 패전 뒤 현재는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로 사용되고 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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