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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박차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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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2 14:14:55

    박남춘 시장 장애인단체장 오찬간담회-2018년 8월 23일 시청(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진=인천시청 제공)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시가 금년 말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최초 시내버스 환승 할인, 2009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부담을 줄였으며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였고 올 4분기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그동안 인천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시는 올해 처음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역버스 신차 구입 시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10월 한달 간 시,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공개로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무단방치,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그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등의 처분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한편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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