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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원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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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7 16:48:53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8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일찍 도입했다. 한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야 도입했고,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에야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안전띠 착용률도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개정된 내용은 2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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