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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협박 등 혐의 벌금 300만원 구약식기소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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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3 20:08:50

    ▲ 울산지방검찰청. © (사진제공=연합뉴스)

    A간부기자, 합의위해 가짜뉴스 보도협박·강제추행 등 고소 잇따라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이 최근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에 대해 협박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벌금형 구약식 기소된 A씨는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전 관장 B씨가 범죄혐의에 관해 경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와 편의를 받은 가칭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오빠인 C씨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0시10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모 커피숍에서 B씨의 오빠 C씨와 협약기관이던 모 업체 담당자 D씨, 기초의원 E씨 등을 상대로 "B씨가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니 역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그래서 모 사회복지법인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김영란법으로 걸렸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갈 것을 C씨가 경찰한테 계속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고 후배기자들에게 기사를 쓰라고 했다. C씨는 선배인 나를 뒷통수치는 그런 사람이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또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10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모 호프집에서 C씨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D씨에게 부탁해 함께 만난 자리에서 C씨에게 "무슨 염치로 왔냐. 니가 나의 명예를 어떻게 살려줄 거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마라, 나중에 네 눈에 피눈물 날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밖에도 울산 모 방송사 보도국 취재팀 부장기자로 근무하는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C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조건 없는 합의를 강요하며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E씨 등과 짜고, 허위인터뷰를 만들어 "방송사 후배가 취재를 했다. 이게 C씨의 비리파일이다. 보도가 나가면 C씨는 죽는다"며 C씨와 그 지인에게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방법 등으로 15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올해 5월1일과 7월12일 등 2건의 고소사건이 더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C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며 협약업체 담담 여직원을 불러낸 뒤 강제추행을 하고, 홍보성 기사를 보도해주겠다고 약속, 실제로 얼마 뒤 보도해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6월1일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되는 등 고소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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