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기부,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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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1 02:10:17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은행은 대기업(원청업체,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한다.

    이 시스템은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와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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