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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강화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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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0 09:23:57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변경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전심사제도' 신설 등 오는 27일부터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13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감소율이 10%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천세대에서 500세대로 조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이후 재신청해야 한다. 단, 유보기간 중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지정 될 미분양관리지역을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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