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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횡령 등 혐의로 재조사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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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0 06:58:02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6월 28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했다.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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