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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해자도 가해자도 확증 無… 실형 선고에 대해 法 “초범이나 반성 없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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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16:37:3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이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실형을 판결한 것에 대한 설전이 식을 줄 모르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전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가중됐다. 

    남편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이는 부인만이 아니였다. 이 때문에 당시 함께 있었던 가해자인 남편과 상대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의 지인들까지 반박에 재반박 열 띈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급기야 재판을 진행한 판사의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거론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나온 주장들과 영상은 남자의 성추행에 대해 이렇다 할 확증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를 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지만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지켜본 남성의 지인은 “여성이 오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초범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한 남자이자 남편이자 아빠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시킨 것입니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을 보고 옆을 지나가면서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초범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적인 판결로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영상을 다시 봐줄 것을 부탁하며 가해 남성의 억울함을 대변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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