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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브리핑] 거창군,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등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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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13:38:30

     

    ◆ 적합 결정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

    [거창 베타뉴스=정우태 기자] 거창군은 이달 21일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아동수당은 하위소득 90%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이달엔 추석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서 지급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된 사전신청 접수결과 9월14일 기준 전체아동의 95%인 2126명이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선 신청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군, 9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거창군은 9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 지급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독 어르신은 최대 월25만 원, 부부 어르신은 최대 월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노인 인구가 8월말 기준 1만6149명으로, 전체노인의 81%인 1만3130명이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로 예상된다.

    ◆ 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9154대의 차량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2기분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0월8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 가북면, 농․임산물 불법채취 강력단속

    가북면은 관내 주요 지점과 마을입구, 등산로 입구 등에 불법채취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북면은 년2회 불법채취 예방 현수막을 제작해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동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와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거창군은 10월2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장소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21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는 10월15~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마을별로 유·무료 예방접종을 동시 실시한다.

    ◆ 행복 나눔 주민서비스의 날 운영

    거창군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거창읍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제3회 행복 나눔 주민서비스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6개 부스로 운영됐다.

    거창군 보건소에선 건강증진프로그램, 거창 이혈봉사단에서 이혈서비스를 제공했다.


    베타뉴스 정우태 (beta0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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