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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개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첫 지정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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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03:42:30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17일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로,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3가지 도구 중 하나이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검증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은 이중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우선 검증한다.

    핀테크 기업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함께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와 대출금리 산정작업을 점검한다.

    빅밸류는 KEB하나은행과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한다.

    핀다는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이패스는 비씨카드와 홍채 등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시험한다.

    스몰티켓은 한화손해보험과 ‘고령견 펫보험’을 통해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 분야를 개척한다.

    이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2년 간 해당 신기술을 시험하고, 효과 검증 후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한다.

    앞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핀테크 기업은 직접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4분기에 제 2차 지정대리인을 접수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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