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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브리핑] 거창군, 장애인연금 9월부터 최대 33만 원 지급 등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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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4 13:39:05

     

    ◆ 부행사장 동의보감촌 힐링 프로그램

    [거창 베타뉴스=정우태 기자] 거창군은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개인 최대 33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오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20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 일 경우 지급된다. 기준에 적합 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부부일 경우 2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 도입돼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지원수준을 높이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뇌염 국내 첫 환자 발생으로 예방수칙 홍보

    거창군은 경상북도에서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축사나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홍보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회의

    거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긴급하게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부 군수 주재 관내 건축설계 사무소장, 축산단체장, 관계부서, 읍면 산업담당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광옥 부군수는 현재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315농가에 대해 기간 내 반드시 100% 접수토록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 LH 가족과 함께한 사랑나무! 희망키움! 사과나눔 행사

    거창군은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LH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나무! 희망키움! 사과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사랑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000만 원을 후원한다.

    후원을 받은 농가주는 사과 봉지 씌우기, 기업로고 새기기, 수확까지 LH 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으로 수확한 사과를 거창군에 기탁한다.

    ◆ 기업인들과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거창군은 지난 13일 거창승강기 R&D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대표 7명과 기업지원과장 등 16명이 참석해 주민참여 예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우태 (beta0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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