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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방안 'Q&A'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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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3 18:07:06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주요 궁금증을 풀어본다.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재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보며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하며,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은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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