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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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3 07:22:46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공제금 보호 목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을 16개 시중은행에서 13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9월 만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사업 재기를 위한 공적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전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변경하면 된다.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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