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07 11:03:21
군산시 옥산면(면장 서순만)은 지난 6일 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 833농가 2,918필지(806.7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및 논 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와 관외거주자 직불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순만 옥산면장은 “철저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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