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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법위반 불구 금통위 회의 참석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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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5 06:58:44

    -한은 주식처분 권고…5·7월 금통위 ‘임 위원 표결’ 무효 여부 검토

    임지원(사진)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의 주식처분 권고를 받고도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임지원 위원에게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말 것을 6월 22일부터 여러차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은은 JP모건 주식 보유가 금통위원 원활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임 위언에게 전달했다.

    다만, 한은은 금통위 제척과 주식 매각 등은 금통위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6월 중순 경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초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 보유는 위험하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한은의 권고를 받고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까지 처분완료하겠다는 등 구체적 일정과 관련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해 한은은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상태로 5월과 7월 금리결정에 참여한 보고, 임 위원 표결이 무효인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8월 7일 매각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법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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