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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당부…소멸시효 중단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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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5 03:40:58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5일부터 금감원 사이트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질의와 응답 등 고객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명보험 회사들은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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