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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연체자 등록전 채무자에 알려야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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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5 02:06:06

    -금감원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5일내 갚으면 불이익 없어

    고객이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3개월이 지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각각 등록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연체 등록 전,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토록 했다.

    이는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연체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채무자가 등록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대출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정보 등록 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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