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완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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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3 03:44:51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영업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여가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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