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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 우려제품 회수 명령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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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31 03:48:20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31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 ㎎/㎏)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 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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