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신동빈 회장, 투명경영 ‘제동 걸리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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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30 07:43:27

    -검찰 항소심 결심서, 징역14년 구형…재벌 특혜 경계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10년·신동주 징역5년 각각 구형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투명 경영이 암초를 만났다.

    신 회장은 최근 형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과 가진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데 이어,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의 30년 숙원 사업인 제2 롯데월드타월르 지난해 상반기 준공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같은 해 투명경영을 통한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다만, 이 같은 신 회장의 투명 경영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울러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집권 2년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권과 재벌 기업과 사이에 최근 다소 훈풍이 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 당시 경제 사범에 대해 ‘일벌백계’를 천명한 만큼 신 회장 일가의 실형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로 인해 재계는 상당 기간 롯데 경영권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신 회장의 상징이 된 제2 롯데월드타워.

    게다가 현재 야권 정치인 가운데 집권 여당에 대적할만한 인물이 없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최소 진보 정권이 10년은 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특사에서 경제 사범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 회장이 특사도 어렵다는 전망도 이 같은 분석과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통령이나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다”며 “박 전 대통령이나 신 명예회장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으로부터)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요청받은 재단도 이미 우리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출연한 공식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 뒤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 일가에 대한 형을 10월 5일 선고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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