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부,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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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9 01:50:21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29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우선 올해는 종합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부문의 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인증은 3년 간(신규기관은 1년) 유효하다.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하며, 고용부는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민간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모니터링·종사자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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