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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지위' 건설근로자 체계적으로 관리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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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7 08:18:08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앞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가 의무 도입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돼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시스템은 8월 2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시공자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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