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대기업에 인터넷은행 참여길 여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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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7 05:38:32

    -여야, 인터넷 은행법 논의…지분한도·예외 이견등 조율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금융3법 처리 여부 판가름

    KT가의 K뱅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유, 운영할 전망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 길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인 은산분리 정책으로 삼성 등 대기업의 은행 소유가 제한됐다.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회동한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회동한다. 우리은행과 K뱅크의 ATM.

    정무위는 최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분보유 한도 상향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25∼34%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분보유 한도 상향 조정에 예외를 두는 부분에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하는 ICT 주력기업운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은행 카카오 뱅크.

    다만, 야당 측은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적용 예외를 따로 두지 말자는 주장까지 내고 있다. 이는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벌의 인터넷 은행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KT와 카카오가 자사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출자와 사업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대기업 등의 참여도 가능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오프라인 은행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행보고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1호 법안으로 인터넷은행 관련 법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달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루 제3 인터넷은행 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이다. 어기에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으로 참여 희망 기업에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하는 점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는 9∼10월에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K뱅크의 지하철 홍보물.

    8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 3법의 8월 회기 중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도 다룬다.

    현재 여당은 기촉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3년으로 하거나 기촉법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내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지만 처리 방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고 8월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도 있어 3법 8월 처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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