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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조원+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내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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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3 06:28:48

    -100회 이상 현장방문·간담회 통한 햔장 맞춤형 대책
    -지원금, 올해보다 2조원이상 증액경영환경개선 등

    당정이 내년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23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과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돕는다.

    올해 5월 소상공인협회 소속 회원 600여명이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최저 임금 인상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도 고민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 입주요구권,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과 재도약을 위해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과 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만원→100만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 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3개월간)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면→5000명), 멘토링(300명→1000명) 사업도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25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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