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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강사 양성교육 실시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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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3 02:08:3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인인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1일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

    23일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4%(730만명)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직전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학대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3000건, 이중 학대로 판명된 것은 4600건(35%)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권교육 수행기관을 지정해 노인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했다.

    인력개발원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노인인권 전문 강사양성 교육에 주력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노인인권 침해사례,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강의스킬 향상 등으로 이뤄졌다.

    개발원 임근찬 본부장은 “앞으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 문제를 방지해 노인과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사회적 인권문제 감소와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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