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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받는다… 政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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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2 07:30:02

    -박능후 장관 “현세대 가입자 불안감 해소 중요” 강조

    기금고갈 등으로 현세대는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내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에 담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최근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민간전문가 13명과 정부측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지급책임 규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 대부분은 명문화에 비판적이었고,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정부 측은 명문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적시한 ‘적자보전조항’과 차이가 있다는게 금융고비자단체 지적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현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명문화를 시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남인순 의원안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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