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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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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0 03:10:22

    -하위법령 입법예고…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시설 사용중지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토록 했다.

    종전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했다. 개선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토록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해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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