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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휴’…면허취소 모면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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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7 12:57:02

    -국토부,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안 확정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물의를 빚은 진에어가 면허취소를 모면했다. 다만,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에어는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동안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또 다른 행태의 이용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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