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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유사석유 근절, 민관 두뇌싸움 치열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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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7 06:34:52

    -民, 고정판매에서 이동 판매로 변경
    -政, 처벌강화에 새로운 식별제 적용

    2010년 들어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었다. 다만, 2012년 정부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1회 적발시 폐업)’을 도입하자 주유소 판매는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이동판매는 급증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다.

    다만, 올 들어 주유소와 이동 등 유사석유 판매가 급감했다. 정부가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 따르면 유사석유 이동 판매는 2010년 79건에서 이듬해 91건, 2012년 146건으로 3년 사이 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외 유가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이 기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각각 471건, 49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2012년에는 249건으로 역시 3년 사이 47%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는 이동 판매가 주유소 등 고정 판매를 추월했다.

    실제 주유소 판매는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2013년 158건, 이듬해 96건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2015년 136건, 2016년 112건, 2017년 110건으로 유가가 다소 상승하자, 유사석유 판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같은 기간 이동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208건, 이듬해 328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에는 212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동 판매도 2010년대 들어 유가가 가장 낮은 2016년 317곳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59곳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국내 유사석유 판매는 이동 35건, 주유소 72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감시와 방법을 다양화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유사 휘발유 원료인 용제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배달용 홈로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유종에서 휘발유를 제외했다. 현재 유사휘발유 판매는 거의 사라졌으며,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유종을 등유와 경유로 제한하고 있다.

    ◆政  “홈로리 통한 유사경유 판매 근절에 주력“

    산업부 석유산업과 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는 제조 원료인 용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반면, 유사경유는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취급하는 등유를 경유에 섞기만 하면 된다”며 “이에 따라 홈로리를 통한 유사경유 판매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홈로리 등 이동 판매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고, 가짜경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 유사경유 수요는 승용 판매 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트럭이나 덤프트럭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가짜경유 적발 건수는 226건으로 전체 유사석유 적발건수의 49%를 차지했다.

    이를 감안해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과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토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11월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이 한층 강화돼 유사경유 유통이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유가가 사상 최고이던 2012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성남대로변에 자리한 한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규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규정을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석유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사석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저렴하지만 인화점이 낮아 폭발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석유 사용시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 단축하고 연비와 출력을 저하한다. 아울러 중행 중 시동이 꺼지는 위험성도 보고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등유와 경유를 섞은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사석유 판매와 유통에 대한 처벌은 적발 회수와 취급량에 따라 달라진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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