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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국비사업 그 중심에 강북북부시장, 시장육성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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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6 17:05:36

    줄줄세는 국비사업 그 중심에 강북북부시장, 시장육성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갑질 계약서가 문제되고 있는 강북북부시장, 시장육성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북북부시장 1층의 빈 상가에서 강북북부시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갑질 계약서와 시장육성사업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북북부시장은 이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명목으로 강북북부시장에 지원된 사업중 쟁점인 휴게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강북구청, 강북북부시장 관리실 그리고 강북북부시장을 대표한 상인회 회장과 전 회장 2명 등 20여명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8일 오후 2시경 강북북부시장 1층의 빈 상가에서 진행된 강북북부시장 간담회 시작전 모습©베타뉴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준영 과장은 서두에 다음과 같이 간담회 취지를 말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사업의 취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상인 전체의 공통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상인들이 영업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므로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며 이에 맞추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강북 북부시장에서 고객쉼터 뿐만 아니라 방풍떡과 관련된 일도 있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고객쉼터 부분입니다. 건물주가 개인에게 임차를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논의해야할 첫 번째는 고객쉼터를 어떻게 원상 복귀 시킬 것인가. 원 취지대로 고객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고객쉼터를 당초 취지대로 원상복구 결과물들이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 크기의 안건으로 논의 하겠다.

    ◆강북 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이하 관리사무실)의 이OO 실장은 고객쉼터를 임대 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물소유자를 배제하고 강북구청과 상인회가 협의한 것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식으로든 건물주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일자리 경제과에서 '상인회와 협의하라'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 한 것을 강북구에 제출을 했다.

    ▲강북구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사실조회 회보-2018가단116726)의 내용
    2016년 10월4일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강북북부시장 상인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에 상인회와 강북북부시장(주)간에 별도 합의한 사실을 서면으로 승인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상인회, 시장, 우리구 3자 간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베타뉴스

    ◆피쉬라이프(현재 고객쉼터 자리에 임대로 관리실과 계약한 업체) 류근일 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 여기 계신 이OO 실장님과 현상인 회장님, 전 상인회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2017년 2월부터 벼룩시장의 임대 모집 광고를 보고 들어왔다.

    사업계획서를 재출했다. 재출했던 원인은 여기 계신 관리사무실 이OO 실장님께서 처음에 구청과 상인회와 시장법인 모든 세군대에세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승인이 난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 제가 4월15일 날 입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인회쪽 입장은 여기에 도대체 누구의 허가를 받고 들어왔느냐 였고 이OO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상인회 판매대와 2층 그리고 고객휴식터 그거에 대한 운영권한을 서로 맞교환 하듯이 진행 했다라고 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당시 이우대 상인회 회장님 이셨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북구청과 강북북부시장 상인회 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2016년도에 체결을 했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다. ‘강북구의 승인 없이는 이 권한이나 이런 것을 양도 할 수 없다.’라고 조항이 반드시 쓰여 있다. 상인회와 북부시장이 계약한 것도 무효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면 안들어 왔을 것이다. ‘피쉬라이프’상호는 물고기 업계 사이트에서 1위였다. 여기 와서 내용증명이다 소송이다 준비하다 보니 영업이 안 되다 보니 지금은 업계 120위 정도로 떨어졌다.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있다. 여기서 안 나간다고 한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사를 하고 장사를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된다. 현재 소송의 본질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준영 과장은 다음과 같이 간담회중 중간 정리 의견을 내놓았다.
    원래 고객쉼터의 목적대로 유지를 그대로 해 주실 수 있는가 그러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물을 제대로 유지 하지 않은 책임들을 따져봐야 겠고, 국비와 지방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재소송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입장을 다시 이야기 해주셔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다음은 공단관계자의 이야기 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의원회가 배치해서 환수든 참여제안이든 수속 절차가 진행될 건데 합의서가 존재 한다. 두 가지 안건 첫 번째는 갑질, 두 번째는 공용공간 두 가지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질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단이나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후속 조취가 들어가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이원왕 상인회장은“합의서에 싸인이 가짜라면 어떻게 생각 하세요?” 라고 묻자.
    -공단측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대 강북북부시장 전 상인회 회장(시장육성사업의 결과물인 고객쉼터의 관리권한을 시장관리실에 넘겨줄 당시 상인회장)
    합의가 이루어 지기 전에 70프로 사인이 되어 있으니 와서 보라. 가서 봤다. 봤는데 사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던 내용하고 틀려가지고 후임 회장에게 조사하라고 해서 시인을 했다. 강북구청의 팀장님, 과장님 말씀을 대행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시장에 넘겨주었다. 넘겨주는 것 까지는 좋다. 하지만 100퍼센트 중에 1인이라도 X를 하고 서명을 날인을 안한다면 시장에서 가져갈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우대 강북북부시장 전 상인회 회장 과는 8월17일 오후2시경 개별 인터뷰를 시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다.
    2016년 10월 말경, 주식회사 강북북부시장의 관리실은 2층 옥외 간이무대 및 고객쉼터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인회에서 주식회사 강북북부시장에 넘겨주는 합의서 작성을 시도 했다. 당시 이우대 전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 했지만 이후에 합의서에 최종 서명 했다. 합의서에는 이동식 조리용 매대(8개소)에 설치할 가스설비 비용등 전부를 주식회사 강북북부시장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인회에서 받은 권한을 시장에 건네준 것, 어떠한 어려움이나 압력에 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상인회도 잘못된 것이다. 확고하다. ‘소진공’이나 서울시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다.

    ▲강북북부시장 출입구 간판 ©베타뉴스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와 강북북부시장 관리실 이OO 실장, 피쉬라이프 류근일 사장과의 대화 내용이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원상복구를 위해서 두 분이 원활한 합의를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OO 실장(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 “최초에 제시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결렬이 조정 불성립을 했고 권한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법에 따르실꺼에요? 금액에 대한 소송...

    류근일(피쉬라이프):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결렬이 되었고...

    이OO 실장(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 권한소송진행중 입니다.

    류근일(피쉬라이프): 제가 패소하면 항소 하겠고 시장법인이 패소하면 시장법인도 항소하시겠죠.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네…….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수조취…….

    이원왕 회장: “시간을 끄는 건 시장 상인들을 농락하는 것뿐이다.”

    류근일(피쉬라이프): 지금 만약에 좀 더 저렴하게 이사할 방법이 있으면 하시겠죠. 저는 제가 얼마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고 까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시장 법인에서 하실껍니다. 지금 제가 항소나 반소를 제기를 하지 않은이유가 저는 지금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합의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이OO 실장(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 일단 조정이 결렬이 되었고 권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아마 재판 중에 법원에서 합의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중에 합의하는 것이 있으닌깐.

    ◆16일 오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조준영 과장은 전화를 통해 우선은 육성사업 결과물을 원상복귀 시키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갑질 계약서 문제로 강북 북부시장 관리실에 분쟁조정안을 전달한 상황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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