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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아직 남은 의혹도?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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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6 16:04:29

    ▲사진=홍일표 의원 블로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의 수사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홍일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홍일표 의원을 향한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홍일표 의원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계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 의원의 수사·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부정의 화수분일 정도로 끝 모를 불법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해 3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 말에 이미 방어 전략 문건을 만들었고 비공개 수사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기소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경위부터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법원행정처에 전달되고,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경에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피고인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문건도 있다고 한다.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시점은 2014년 말 경으로,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설치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원 입법을 통하려 했던 만큼 홍 의원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지시 및 문건 보고의 진짜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권을 사유화하고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놓지 않아야 하는 법원이 집권세력과 적극적·능동적인 야합과 협잡을 해가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것"이라며 "더이상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할 명분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바대로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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