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16 03:47:58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전 인천본부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정박 중인 선박이 AMP를 사용해 줄인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승인을 받았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공사는 우선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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