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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개 사립대 중 269곳(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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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5 13:57:13

    ▲ 김해영 의원. ©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광운대, 상지대, 숙명여대, 명지전문대 등 29개 대학

    김해영 "법인이 납부할 비용 교비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 등록금인하까지 가능"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광운대, 상지대, 숙명여대, 명지전문대 등 29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음.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그리고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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