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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338억 부과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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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4 16:32:25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시는 2018년 8월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51만여 건 338억원을 과세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만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16~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8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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