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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범죄의 온상’…조양호 회장 ‘범죄 덩어리’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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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4 06:41:35

    -한진 계열사서 처남회사 15년간누락…검찰수사 ‘초읽기’
    -총수 일가 회사 4개·친족 62명 명단 빼고 공정위에 신고

    갑질 대기업으로 자리한 한진그룹의 조양호(69,네모 사진) 회장이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이다.

    이들 4개 회사의 계열사 누락 기간은 2003년 이후 15년 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선친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기소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조 회장은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고 조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 측은 “친족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 동일인의 자료 제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EH “사후 발견되면 처벌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 부부와 삼남매는 회삿돈 유용과 외국인 직원 채용 문제, 땅콩 회항, 밀수 혐으로 한진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대표 갑질 기업으로 비상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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