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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판결에 ‘한국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비교?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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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3 14:18:39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홍대 누드모델 몰카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이 한국항공대에서 벌어졌던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거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일명 ‘홍대 무드모델 몰카’사건)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 발생했던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바로 한국항공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A씨에 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내사 종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당시 한국항공대 학생 A씨와 영상 속 상대 여성 B씨를 조사한 결과 동영상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항공대 등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276명이 멤버로 있는 이 학교 항공운항학과 울진 단체카카오톡방(단톡방)에 21초가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노출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다음날 새벽 항공대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자는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촬영을 하는 듯이 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듯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영상 마지막에 이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헤어진 애인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영상 촬영에 합의했고, A씨는 B씨에게 보내야 할 동영상을 실수로 '단톡방'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포 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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