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포토] 전기요금 부담, 상업체는 ‘아랑곳’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8-12 04:45:03

    올 여름 40℃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서민들은 냉방기를 마음 놓고 가동하지 못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산업용에도 여름과 겨울 성수기 7개월간 전기요금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업용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전기를 과소비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일부 점포의 경우 영업 종료 이후에도 매장의 전등을 밤새 모두 켜두는 가 하면,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기도 한다.

    11일 본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한 공방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점포에서 나오는 냉기를 쏘이고 있다.

    바로 옆에 자리한 편의점의 경우 가게 문을 닫고 영업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초중반 국애 전력 부족 당시 정부는 서울 홍대 인근과 강남, 종로 등에 자리한 점포가 개문 냉방영업을 실시할 경우 3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전력 공급 능력이 개선되자. 이들 점포에 과태료 대신 계도 활동만 펼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9391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