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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SNS 계정을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될까?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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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0 10:05:18

    ▲ © 페이스북 로고

    독일연방법원은 지난 7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담당 판사는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시지 열람뿐만 아니라 SNS 계정을 어머니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이메일 편지함 등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유족에게 무조건 공개되는 것이 죽은 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유서를 준비 중인 사람이라도 사후 디지털 파일 처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 현대인의 생활은 디지털 통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SNS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가 막을 열었지만, 사후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것은 전혀 없다. 

    온라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고인의 재산 관리에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어떤 자산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다만 많은 기업들은 유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고인이 유서를 남기고 있지 않을 경우 유저의 데이터를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개인의 사적인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번 페이스북의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 2012년 당시 15세였던 소녀는 베를린에서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자살이었는지 알고 싶었던 부모님이 죽은 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기를 원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독일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감안하면 부모가 고인의 데이터에 접속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 상속에 관한 법률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든 SNS 서비스에 적용되며 상속인은 미성년자를 포함 고인의 디지털 저작물을 상속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판결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단계다. 즉 만약 내일 목숨을 잃고도 유서가 없으면 물리적 자산 및 데이터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후에 개인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하려면 역시 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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