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강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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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0 03:50:07

    보건복지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과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BF(Barrier Free)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 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해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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