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경주시, 모다아울렛 보문점 상생협력 미비.. 대규모점포 등록 거부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8-10 01:05:44

    ▲모다아울렛 천북점.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모다아울렛이 보문점 개설에 필요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지 못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12일자로 모다아울렛 보문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반려했다.

    전국 15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3년 12월 경주시 천북면에 점포를 개설해 시내 중심상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바 있다.

    그럼에도 모다아울렛은 경주시 신평동 375-5번지(1만7천여㎡)에 점포 80개 규모의 보문점 출점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축허가를 얻은데 이어 경주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8차례 열고 모다아울렛의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했다.

    검토결과 모다아울렛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결론내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반려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중심상가에 피해가 예상됐지만 모다아울렛의 실질적인 협력 계획이 미비해 점포 등록 신청서를 반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다아울렛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가 반려된 후 구체적인 향후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9328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