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 강화한다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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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9 03:26:22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 시행

    앞으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대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이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과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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