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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60%”…국토부, '공공택지' 우선 공급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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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8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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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 공정률 60%에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시행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의 근거를 마련했고 택지 우선 공급 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즉,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갖췄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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