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정부에 건의"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8-07 15:43:15

    경기도청 전경/베타뉴스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되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특히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원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9192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