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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원인 1위 '권리금'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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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7 11:15:47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 게시판.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홈페이지 갈무리.

    분쟁조정 의뢰 신청 건수 전년동기대비 118%↑
    전화·방문·온라인 무료 법률상담…'1일 60건꼴'
    "강제조정 활성화 해 소모적 분쟁을 방지할 것"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상가임대차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권리금'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의뢰 건수(총 72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18% 증가했다. 또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와 방문, 온라인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를 통해 접수된 총 193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따르면 권리금(36.8%)이 가장 높았다.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원상회복(12.4%), 계약갱신(10.4%), 수리비(5.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조사됐다.

    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는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들은 올 상반기 접수된 총 72건 가운데 31건(약 43%)의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에는 매년 100%(2016년 44건→2017년 77건(상반기 33건)→2018년 상반기 72건) 내외의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해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한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건수에 따르면 2016년은 1만1125건, 2017년은 1만171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이 90% 이상(2016년 93.7%, 2017년 94.1%)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는 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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