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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결함 ‘꼼짝마’…국토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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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7 08:33:39

    -리콜 은폐·축소 등에 매출 1% 과징금 근거 마련 등

    앞으로 차량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를 계기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안으로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차량 화재로 인한 판매업체의 리콜 결정과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종합적인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국회도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확충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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