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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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7 01:53:39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8개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공정과 종사 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과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점과 획일적인 역학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한다.

    8개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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