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성수기 ‘한시적 완화’ 추진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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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6 03:54:10

    -민주당 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 완화를 추진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겁이 난다”면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누진율(3단계,3배)이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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