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부, 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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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6 03:46:08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유발시설 확대 등

    환경부가 지하수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했다.

    환경부는 종전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와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전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 반기별로 1회 측정토록 했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토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주기 등도 이번에 조정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했다”며 “지하수는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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