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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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6 03:43:19

    고용노동부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6일부터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이 신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ㅍ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과 관리 등이 포함됐다.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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